[ 공지 사항 ]
아래 사항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 들께서는 충분히 양지하시어 많은 이용바라며, 또한 수강생
모집과 관련하여서도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당부드리고,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
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2018. 07. 01. 이후 자격증 발급 및 갱신과 관련하여서는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
특히, 갱신 신청자에 한하여 소정의 갱신료 (W30,000/부가세 별도)를 납부 후 갱신 발급하도록 하되
협회의 종신 회원에 대하여는 동 갱신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.
- 협회의 매 기 교육수강생 모집에 기여한 회원 등에 대하여 수강료(부가세 포함전)의 10%에
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합니다(제세공과금 등은 본인부담).
* 위 사항은 지난 2018-제2차 임시 이사회(2018.07.10)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항임.